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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결정 전에 보존·확인 구역 만들기
젖거나 그을렸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버리면 서류, 열쇠, 기록 매체, 보험 확인 대상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끝나지 않은 품목은 폐기 더미와 떨어진 위치에 임시 보관합니다.
- 신분·계약·보험 관련 서류
- 열쇠·저장장치·개인 기록물
- 소유자나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물품
취급 위험이 다른 품목을 먼저 격리하기
깨진 유리, 날카로운 금속, 배터리, 밀폐용기와 출처 불명 액체는 일반 잔재에 섞이면 작업자와 수거 과정의 위험이 커집니다. 내용물을 임의로 열거나 섞지 않고 위치와 겉면 표시를 기록합니다.
- 유리·못·날카로운 금속
- 배터리·전기제품·압력용기
- 라벨이 없거나 새는 액체·약품 용기
오염 상태와 재질을 함께 표시하기
같은 목재나 섬유라도 단순히 젖은 것과 오수·그을음에 닿은 것은 수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봉투 색만 믿기보다 구역, 재질, 오염 상태를 적은 표지를 붙이고 사진을 남깁니다.
- 발생 구역과 접촉한 오염원
- 젖음·그을음·기름 등 관찰 상태
- 대략적인 용기 수·부피와 무거운 품목
싣기 전에 인계 가능 여부 확인하기
현장에서 분류한 방식이 실제 수거·처리 주체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다시 내려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도착 전에 품목표와 사진을 보내고 포장, 용기, 분리 적재 요구를 확인합니다.
- 수거 주체가 받는 품목과 제외 품목
- 포장·누출 방지·분리 적재 방식
- 인계 수량과 처리 확인 자료
참고 기준
안전·위생·처리 판단은 아래 공공기관의 최신 안내와 현장 담당기관의 지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25.11) — 기후에너지환경부
게시 · 최종 수정 . 이 글은 일반적인 현장 준비를 위한 안내입니다. 작업 가능 여부, 안전조치, 법정 처리 대상과 실제 금액은 현장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